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곱창돌김/ 카드뮴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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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돌김 나. 유통기한 : 2025. 1. 30.까지 다. 회수사유 : 카드뮴 0.5m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맑은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425, 1,2층 사. 연 락 처 : 031-338-338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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