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위생공기/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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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 14cm×15개 -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15cm×10개 나. 용기,포장지 유형 : 폴리프로필렌 다. 회수사유 - 위생접시: 총용출량 초과 (규격:30mg/L, 결과:90mg/L) - 위생공기: 총용출량 초과 (규격:30mg/L, 결과:52mg/L)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양ENG산업(주)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08번길 51-12 사. 연락처 : 010-8955-692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용기,포장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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