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스콘(원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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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스콘(원형) 2. 소비기한: 2024. 6. 2. / 2024. 7. 14.까지 3. 회수사유: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4.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5. 회수영업자: 김대원 6. 영업자주소: 인천 부평구 백범로 597, 3층 일부호(십정동) 7. 연락처: 032-572-0415 8.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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