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보스웰리아환/ 금속성 이물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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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스웰리아환(기타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5. 07. 13. (제조일 2023. 07. 14.)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에스커뮤니티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1길 27, 7층 702호 사. 연 락 처 : 010-9818-490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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