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제품명: 해단지 만능양념장/ 보존료 기준 초과(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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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단지 만능양념장 나. 유통/소비기한 : 2024. 6. 22.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단지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명덕길 40 사. 연 락 처 : 054-955-36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관광진흥과 식품위생담당(☎ 054-950-6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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