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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둥의 긴급회수[제품명: 강황분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위반(금속성이물)]
작성일 : 2023-07-31 조회 : 83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개(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개(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개(4,77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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