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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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중량: 180g 다. 소비기한: 2025.03.21. 라. 회수사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남미SNF(주) 사.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아. 연락처: 043) 882-2991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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