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제품명:고춧가루/금속성 이물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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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2023. 9. 1.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현이농산 주식회사 ※ 해당 제품의 식품표시사항에는 업체명 ‘산내들’로 표시되어 있음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357번길 60-8 (대저1동) 사. 연 락 처 : 051-973-365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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