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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고려홍삼정 스틱로얄(유형: 홍삼)/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
작성일 : 2023-05-09 조회 : 9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유형: 홍삼)
    나. 유통기한 : 2024년 11월 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영처길 29-16
    사. 연락처 : 041-753-77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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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