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고려홍삼정 스틱로얄(유형: 홍삼)/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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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유형: 홍삼) 나. 유통기한 : 2024년 11월 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영처길 29-16 사. 연락처 : 041-753-77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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