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건능이버섯 (중국)/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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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능이버섯 (중국) 나. 포장일자 : 2022.11.28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 능이버섯(Scarcodon aspratus)이 아닌 Scaly tooth로 판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정농산(유)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508번길 5, 1층 사. 연 락 처 : 010-7676-22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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