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제품명: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5항 및 제6항 위반(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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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CHARCOAL GRILLED CHICKEN YAKITORI (내용량: 0.8kg) 나. 소비기한(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36개월(2022. 7. 7.) 다. 회수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5항 및 제6항 위반(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신농무역 바.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23(마곡동, 마곡파크 뷰대방디엠시티오피스텔) 2차 411호 사. 연락처: 02-2601-811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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