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소불고기볶음밥/미승인GM호박(CZW3, ZW20)]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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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불고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3.1.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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