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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채소볶음밥/미승인GM호박(CZW3, ZW20)]
작성일 : 2023-04-10 조회 : 5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5.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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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