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예소담 특백김치(식품유형: 김치)/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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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예소담 특백김치(식품유형: 김치) 나. 소 비 기 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제조일:2023.3.28.) 다. 회 수 사 유 :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 예소담 바. 업체주소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4로 200 사. 연 락 처 : 043-266-52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국 위생정책과(☎ 043-201-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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