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고추잡채(즉석조리식품)/정부수거검사 미승인 GM호박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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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고추잡채(즉석조리식품) 나. 중량: 992g 다. 유통기한: 2024.1.2. 라.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미승인 GM호박 검출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가찬식품 사. 영업자주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66-4, 나동 아. 연락처: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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