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곱창재래김/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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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재래김 나. 유통기한 : 2023.11.15.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최 규 복 바. 업소명 :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4 아. 연락처 : 041) 642-001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홍성군 보건행정과 위생팀 (☎041-630-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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