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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신선당근/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기준]
작성일 : 2023-03-14 조회 : 14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당근
나. 수입신고일자 : 2022.2.3.(생산년도: 2022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검출[결과: 0.04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나길 117
                                    (대저2동)
사. 연락처 : 051-944-444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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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