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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아이얌유기농쌀과자퍼핑링보라(40g)/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3-01-10 조회 : 11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중량) : 아이얌유기농쌀과자퍼핑링보라(40g)
        나. 유통기한 : 2023. 10. 25. 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다원식품(주)        
        바.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흥성길 107
        사. 연락처 : 033-436-066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홍천군보건소 위생관리부서 (☏ 033-430-265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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