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터마릭(강황)/금속성 이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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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터마릭(강황)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22.10.27.(2024.10.26.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뚜레반(대표자 노영근)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91(설문동) 사. 연 락 처 : 031-923-51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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