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표고버섯 채(과·채가공품)/세균 부적합(양성)]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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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표고버섯 채(과·채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08.11. (2025.08.10.) 다. 회수사유 : 세균 부적합(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블제이푸드 바. 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로 38 사. 연락처 : 031-636-54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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