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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명:산양산삼 녹용보/세균수 기준 초과]
작성일 : 2022-11-07 조회 : 8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양산삼 녹용보
나. 유통기한 : 2024. 8. 2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1505, 1530, 320, 535, 1310)
                                    (기준규격 : n=5, c=1, m=100, M=1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바. 영업소재지 : 전북 남원시 광치산업2길 15(용정동)
사. 연락처 : 070-4647-049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북 남원시보건소 ☎ 063-62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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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