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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올바른 수수가루/제랄레논 부적합]
작성일 : 2022-10-11 조회 : 97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올바른 수수가루
나. 유통기한 : 2023.8.17.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제랄레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구농산(주)강동지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982-3
사. 연    락    처 : 010-9425-5767(최현)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경주시 식품안전과 (054)760-7782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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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