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세균수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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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 나. 유통기한 : 2024.7.12. (제조일 : 2022.7.13.)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풍기인삼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 856-11 사. 연 락 처 : 054-636-271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식품위생팀 (연락처 : 054-639-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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