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먹태채/대장균,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작성일 : 2022-10-06 조회 : 7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먹태채
나. 식 품 유 형 : 건어포
다. 유 통 기 한 : 2023.09.18.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이치지
사.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53
아. 연    락    처 : 054-556-777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777)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