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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제품명:솔직단백 솔티드피넛버터/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10-05 조회 : 338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제 품 명 : 솔직단백 솔티드피넛버터
                         [식품유형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2. 제조업체 : ㈜쓰리비네트웍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48,                             1동 3층 일부 (고잔동)
3. 유통기한 : 2023. 6. 15.
4. 내 용 량 : 45g
5. 고객센터 : 032) 821-8779
6.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7. 회수방법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8.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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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