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제품명:절임깻잎 (2kg)/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 표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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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내용량) : 절임깻잎 (2kg) 나. 유통기한 : 2022. 10. 02. [유통량 : 66kg (33개) ] 2022. 10. 10. [유통량 : 114kg (57개) ] 2022. 10. 16. [유통량 : 102kg (51개) ] 2022. 10. 22. [유통량 : 106kg (53개) ] 2022. 10. 28. [유통량 : 120kg (60개) ] 2022. 11. 04. [유통량 : 98kg (49개) ] 2022. 11. 12. [유통량 : 120kg (60개) ] 2022. 11. 18. [유통량 : 68kg (34개) ]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 표시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해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29-10 사. 연락처 : 031-746-53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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