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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내 몸에 자연올 울금분말/금속성 이물]
작성일 : 2022-09-30 조회 : 88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내 몸에 자연올 울금분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8.3.(2024.8.2.까지)
다.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자동 (원흥동)
사. 연 락 처: 031-969-0214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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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