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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뽕잎 분말(기타가공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09-27 조회 : 96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뽕잎 분말(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뽕잎 분말(2024.08.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식품제조가공업
         -업 소 명:농업회사법인(주)두손애약초
        -소 재 지: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연 락 처:053-853-8559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 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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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