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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참고소한기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을위반한 식품을 원료로 제조·생산·판매]]
작성일 : 2022-09-26 조회 : 8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고소한기름
나. 유통기한 : 2023.7.7. / 2023.7.14. / 2023.8.14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원료로 제조·생산·판매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동보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28길 59-9, 가동
사. 연 락 처 : 053-961-30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청 식품의약과
                (담당자: 이주희 053-81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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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