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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멸치액젓/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2-09-06 조회 : 128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멸치액젓
나. 유통기한: 2024. 11. 14.까지(제조일: 2021. 11. 1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기준규격 n=5, c=1, m=0, M=10)
    검사결과 n1=15, n2=40, n3=15, n4=100, n5=50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심씨네젓갈식품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49
사. 연 락 처: 041-745-45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1-74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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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