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토움쌈장/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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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움쌈장 나. 유통기한 : 2023.8.26.까지(제조일: 2022.8.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기준규격 n=5, c=1, m=100, M=1,000) 검사결과 n1=35, n2=80, n3=180, n4=130, n5=95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지평농협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101 사. 연 락 처 : 031-771-940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031-770-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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