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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청포도(캔디류),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복숭아(캔디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작성일 : 2022-07-15 조회 : 21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청포도(캔디류),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복숭아(캔디류)    
        나. 유통기한 :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청포도(2023.6.28.),
                                 더 조은 한끼 곤약젤리 복숭아(2023.6.28.)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업 소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식품제조가공업
도투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길 75-4
054-335-
9811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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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