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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2-06-02 조회 : 21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나. 유통기한 : 2023.4.26.까지 (제조일: 2022.4.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기준규격 n=5, c=1, m=100, M=1,000)
검사결과 n1=250, n2=290, n3=220, n4=300, n5=330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동트는 세상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507-25
사. 연 락 처 : 031-774-516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031-770-223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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