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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오레가노(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작성일 : 2022-05-31 조회 : 163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레가노(홀)
나. 유통기한 : 2023. 10. 1.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진성바이오지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19, 2층
사. 연 락 처 : 054-800-70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태진 054-97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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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