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청산면-박관호.문홍주외-2월2일자2차-전국 |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지번:520-1 기수:2 공고인:박관호 소 재 지 : 2.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지번:323-4,323-10,산142-1 기수: 11 공고인:문홍주 외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번지 (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묘지이장전문업체 주식회사 세강장묘 042-534-3617 , 042-584-361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행업체 (주) 세강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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