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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 작성일 : 2009-02-09 조회 : 86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18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함니다,

1,분묘의소재지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 520-1

2,분 묘 기 수 : 2 기

3,개 장 사 유 : 재 산 권 행 사

4,개 장 방 법 : 유 연분 묘-연고자와 협의후개장
무 연 분 묘-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

5,개 장 장 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재)영호추모고원 봉안당

6,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신 고 처 : 묘지이장전문업체 주식회사 세강장묘
042-534-3617, 011-429-8904

8. 기 타 : 사업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     2 .        9 .

위 공고인 박관호

대행업체 (주) 세강장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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