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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작성일 : 2009-10-22 조회 : 53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348-2번지


기 수:1기

공고인:정현숙(043/732-6961)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선화원

- 안치기간:봉안 후 10년

5.공고기간: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 및 연락처:옥천장의사(묘지이장전문업체)

- 연락처:043-732-9444, 011-401-3432

7.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대행업체 옥천 장의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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