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의지리 산 46-1(1기), 산47-1(13기) 2. 분묘기수 : 총 14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청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일불사)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양병소(010-3619-9958) 위 대리인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의지리(형제장묘 : 011-463-1961)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위 공고인 : 양병소 분묘개장전문업체 : 형제장묘 (011-463-1961) ※ 2010년 3월 17일자 분묘개장공고 1차중 위 공고인 안병소를 양병소로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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