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산2-2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를 받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2 (하늘정원추모공원) 6. 공고기간 : 2011년 2월 1일~2011년 4월 30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및 묘적신고서(묘적부)를 아래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대행업체 가람 010-9429-9966 2011년 3월 1일 공고인 : 토지주 조 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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