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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3차)-[인포-보은2 도로공사]
작성자 : 배지훈 작성일 : 2013-11-11 조회 : 4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193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청이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산24-1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243-3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77-2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295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287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산30-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61-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295-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산14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산24-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247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34-2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194
옥천군 안내면 현리1-1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산51-7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산44-2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192-3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산44-15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산18-2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164-6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산9-1

     1. 분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 인포-보은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됨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유골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 2013.10.31    ~ 2014.01.31(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납골후 10년)
     6. 신고처
        - 우리 청 보상과(☎042-670-328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9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충청보상사업단(☎042-485-3180)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개장신고필증 등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번지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함.

2013.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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