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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동이면 평산리)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24-07-02 조회 : 6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697-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개발 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불교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이원순
                         (대전 중구 태평로 15, 버드내아파트 118동 1302호)
     대 행 사 : ㈜창대장묘개발 (010**5401**543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2일

위 공고인 : 이원순
분묘개장전문업체 : ㈜창대장묘개발 (010**5401**543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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