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 |
옥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옥 천 군 수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 및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 위치 및 경계: 옥천군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일원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34,789,156㎡(주거형 5,821,432㎡, 산업형 1,636,337㎡, 일반형 27,331,387㎡)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 게재 생략) ❍ 기반시설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 ❍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배치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성장관리계획 운용계획 등 5.「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6. 관계도서(토지조서 등)는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043-730-35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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