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현리 142-15번지-200918-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142-15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납골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5. 공고기간 : 최초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66 {안내면사무소 : 043-730-4584 } ※ 업무대행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정명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위 공고인 : 안내 면사무소 옥천장의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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