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산12번지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 재산권 보호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 협의 후 이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선화원) -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처 연락처 : 한상봉(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6 (금곡동,청솔아파트마을주공APT) 906동 1705호 T. 010*8551*3959 위 대행사: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99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추가 발생되는 무(유)연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일 위공고인 : 한상봉 위 촉탁 대리인 분묘개장전문업체 : 충청장묘종합개발 (010*9819*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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