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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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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3-08-17 조회 : 240
옥천군은 2023년 주민세(개인분) 22,710건, 2억4,900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세목이지만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또는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043-730-32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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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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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