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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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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3-08-14 조회 : 233
옥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 어플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본인 주소지에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①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와 연계하여‘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24.~10.31)도 함께 운영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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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