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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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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3-05-02 조회 : 176
충북 옥천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동산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빠르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리며 세무서와 긴밀히 협업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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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