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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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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납세자보호관 제도’지방세 고충 해결에 앞장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2-15 조회 : 205
옥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고충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군은 2019년부터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 1명(세무 6급)을 배치 운용해 지난 2년간 납부 기한 연장 승인 7건, 징수유예 1건, 고충 민원 1건, 세무 상담 30건 등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 추진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미인지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감면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21건 약 1천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해주었다.

올해도 군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제가 되도록 다각도로 군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환급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환급 추진 중에 있으며 114건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730 -3082)으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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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