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7월은 주민세 재산 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07-10 조회 : 205
옥천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치균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