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관리 강화 나서 | |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없어 개별조례에서만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명시해 통합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옥천군에서 공포한 위원회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다. 또한 개인별로 위촉된 위원회의 수를 3개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군민들이 위원회에 고루 분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면심의를 강화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개선해 군민들의 요구가 더욱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옥천군 위원회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위·해촉, 구성·운영 점검 및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군민들의 정책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투명하고 협력하는 위원회로 옥천군 정책이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3월 31일 기준 9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전체 위원 1,218명중 여성위원은 362명으로 39%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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